도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제일유화 기준치 3배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속보= 원주 우산산업단지 일대의 악취 배출업체 3곳에 대한 시설 개선이 완료(본지 11월23일자 14면 등)됐으나 일부 업체의 악취 발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우산산업단지 일대 악취 배출업체인 강원바이오에너지,삼양식품,제일유화 등 3곳에 대한 시설 개선 권고기간이 최근 만료됨에 따라 지난 달 28일 이들 업체의 최종 배출구에서 악취를 포집,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설 개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이번 검사 결과,악취 측정치가 삼양식품은 ‘120’,강원바이오에너지는 ‘208’로 배출허용기준(1000이하)을 크게 밑돌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반면 제일유화는 ‘3107’로 기준치를 세배 이상 웃돌아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주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일유화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함께 내년 1월말까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악취 배출을 개선할 것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후속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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